수익이 발생해 장기투자를 하려 해도 하루가 멀다며 터져 나오는 글로벌 이슈에 밤잠 설치기 십상이다. 이런 불안감을 극복하고 장기투자를 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 하나가 자사주에 투자하는 것이다.
땀 흘려 일한 회사가 성장해 급여도 오르고 보너스도 받으면 그 때만큼 보람된 경우도 없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성장에 대한 과실을 모두 나눠 갖기는 어렵다. 간접적인 노력까지 인정받아 보상을 받는 일은 더욱 힘들다.
그렇다 보니 같은 회사라도 부서나 직급에 따라 성과급의 차이가 커 사기저하가 되는 경우도 생긴다. 이런 면에서 자사주는 좋은 인센티브가 될 수 있다. 기업이 성장하면 자사주의 가치도 올라 숨은 노력에 대한 훌륭한 보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단기적인 변동성에도 흔들림 없이 보유하며 회사와 상생할 수도 있다. 최근 발표된 정부의 우리사주제도 활성화 방안은 긍정적인 내용을 많이 담았다.
근로자가 임금을 받으면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은 400만원한도로 나중에 주식을 인출할 때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봐 과세를 하도록 했다.
예탁기간 후 2~4년 보유하면 50%, 4~6년 보유하면 75%, 그리고 중소기업 직원은 6년 이상 보유 시 100% 근로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또 근로자가 매달 일정액을 우리사주 기금에 적립해 우리사주 매입자금으로 활용하는 우리사주 저축제도를 도입한다. 출연금의 우리사주 취득기간도 3년으로 연장돼 소득공제도 매년 400만원씩 3년간 받을 수 있다.
환금성이 떨어지는 비상장회사 자사주의 경우 조합원간 우리사주 매매 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을 만들어 조합 내 거래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주식 하락위험을 헤지할 수 있는 금융상품 활용과 대주거래를 통해 이자수익도 얻을 수 있다.
물론 반드시 좋은 결과만 있을 수는 없다. 하지만 우리사주 취득을 통해서 회사에 더욱 관심을 갖고 공동의 목표를 위해 노력한다면 저금리 저성장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 조영경 희망재무설계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