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관내에는 현재 760여개소의 공중위생업소가 영업중이며, 이들 업소에서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청결한 시설과 적정한 환기 및 조명 설비를 갖추고 위생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지난 2011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 결과에 의하면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가위는 50~850,000cfu/10㎠, 빗은 75~1,200,000cfu/10㎠의 일반세균이 검출되어 화장실 손잡이 10~3,300cfu/10㎠와 비교할 때 상당히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이에 따라 시는 소독되지 않은 빗, 가위, 면도기, 이발기 등의 미용기구가 곰팡이, 박테리아, 바이러스, 모낭충 등에 오염되어 지루성 피부염, 건선, 백선, 접촉성 두피염, 아토피 두피염, 바이러스성 두피염 등에 의한 감염성 탈모가 전염될 수 있어 이․미용영업에 대해서 소독관리 상태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이(미)용업소의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자는 과태료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등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영업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위생 수준을 향상시켜 시민들이 만족하고 신뢰받는 위생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미용 업소의 위생 위반 관련 신고는 사천시청 환경위생과(055-831-3612)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