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씨는 1995년 삼성전자에 입사해 기흥공장 LCD 사업부에서 6년간 근무하고 퇴사했다. 이후 2005년 뇌종양이 발병해 수술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장기간 유해 물질에 노출되고 야간·교대 근무를 반복해 건강이 악화했다는 게 한씨의 주장이다.
앞서 1·2심은 "현대의학에 따르면 뇌종양 발병 원인은 명확하지 않다. 재직 중 한씨의 혈중 납 농도 등은 건강한 성인 수준이었다"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법원은 판결 선고 없이 심리불속행 기각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