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근로복지공단이 삼성전자 반도체 조립 공정에서 근무한 전직 근로자에 대해 첫 산업재해(산재)를 인정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삼성전자 반도체 조립공정에서 5년 5개월 근무한 여성 근로자 김모(37)씨의 '혈소판감소증 및 재생불량성 빈혈'을 산업재해로 승인했다고 10일 밝혔다.
재생불량성빈혈(무형성빈혈)은 골수 손상으로 조혈기능에 장애가 생겨 백혈구, 혈소판 등이 감소하는 질병이다.
재해근로자는 지난 1993년 12월부터 1년 동안 삼성전자 기흥공장에서 근무했고 그 후 4년 5개월 동안은 온양공장에서 근무했다.
그는 근무 과정에서 벤젠이 포함된 유기용제와 포름알데히드 등에 간접 노출되었을 가능성과 1999년 퇴사 당시부터 빈혈과 혈소판 감소 소견이 있었던 점 등이 고려돼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됐다
그동안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과 삼성 노동조합 등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각종 희귀병과 백혈병 등에 걸려 사망한 근로자에 대해 산재를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삼성 측은 “공장 근무환경 조사 의뢰 결과 이상없다고 나왔다"면서 "작업 환경과 병의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산재 인정은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역학조사와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