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말 기준 상주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60억4200만원으로 이중 자동차세가 12억3500만원으로 20.4%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줄이기 위해 세정과와 읍면동 직원으로 구성된 5개 합동영치반을 투입해 관내주요 도로변, 아파트, 공영주차장 등 주차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강화한다.
한편, 시는 번호판을 영치할 경우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는 분납토록 조치하고 약속기간까지 영치를 보류하는 등 징수활동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납세자와 소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