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강화키로

2015-02-0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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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 주차밀집지역 중점 점검

아주경제 피민호 기자 = 상주시는 체납된 자동차세의 강력한 징수를 위해 오는 9일부터 도 합동으로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활동을 펼친다.

지난 1월말 기준 상주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60억4200만원으로 이중 자동차세가 12억3500만원으로 20.4%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줄이기 위해 세정과와 읍면동 직원으로 구성된 5개 합동영치반을 투입해 관내주요 도로변, 아파트, 공영주차장 등 주차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강화한다.

한편, 시는 번호판을 영치할 경우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는 분납토록 조치하고 약속기간까지 영치를 보류하는 등 징수활동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납세자와 소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차량은 정상운행을 할 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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