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중국 베이징이 농민공(도시 이주 노동자)에 대한 베이징 후커우(戶口 호적) 문턱을 낮춘다. 이를 통해 2017년까지 6만명의 농민공을 베이징 후커우로 편입시킨다는 계획이다.
베이징 산하 퉁저우(通州)구가 앞으로 포인트 적립제도를 통해 농민공 등과 같은 외지인도 베이징 후커우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시범 실시한다고 공표했다고 중국 신화망(新華網) 등이 7일 보도했다.
퉁저우구에 따르면 포인트는 퉁저우구에 합법적으로 일자리와 거주지 소유 여부, 사회보험 납부연한과 거주연한 등에 따라 적립된다. 퉁저우구에 자가주택을 보유하지 않고 주택을 임대해 사는 외지인도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다. 일정 포인트가 적립되면 베이징 후커우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퉁저우구는 이를 통해 2017년까지 퉁저우시 거주 외지인 6만명을 베이징 도시민화한다는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퉁저우구는 200억 위안의 정부 기금도 조성해 신형도시화 사업을 위한 적극적인 자금 지원도 할 예정이다.
퉁저우구의 이 같은 포인트 적립제가 성공하면 2018년부터는 베이징시 전체뿐만 아니라 다른 주요 도시로 확산될 전망이다.
1950년대 도입된 중국의 후커우 제도는 일종의 주민등록제도다. 하지만 거주지를 제한해 다른 지역에 후커우를 등록하려면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거주지 이전 절차도 까다롭다.
거주 지역에 후커우를 두지 못하면 교육, 의료, 실업급여 수령, 주택 구입 등에서 차별을 받는다. 도시 후커우를 가진 자와 농촌 후커우를 가진 자간 차별도 심하다. 후커우 제도로 인해 중국 경제성장과 함께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이주한 농민공들은 새 후커우를 얻지 못해 사회보장 혜택에서 소외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특히 후커우는 자식에게도 대물림되면서 후커우 제도가 '21세기 신분제'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고조됐다. 특히 베이징 후커우의 경우 귀족 신분증으로 불릴 정도로 후커우 중 으뜸으로 친다. 일부 매체에서는 베이징 후커우를 소지하면 누릴 수 있는 복리혜택 가치가 100만 위안이 넘는다고 보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