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호구제 개혁 본격 가동…2억명 농민공 처우 개선

2014-07-31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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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도시화 가속화…중소도시 인프라 개선해야 지적도

중국 국무원, 도농 이원화된 호구제 개혁안 발표.[사진=중국신문사]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중국이 약 50년간 실시해 온 호구(戶口 후커우) 제도와 관련해 도시와 농촌 주민간 차별을 없애기로 했다. 그 동안 도농 주민간 이원화된 호구제는 중국 소득불균형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번 개혁으로 중국의 심각한 사회문제인 2억 명의 농민공(농촌 출신 도시 노동자)에 대한 처우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중국 국무원은 30일 도시와 농촌 간에 통일된 호구 등기제도를 건립할 것을 제안하는 것을 골자로 한 '후커우 제도개혁 추진 가속화에 관한 의견'을 발표했다고 중국 신징바오(新京報) 등 중국 언론이 31일 보도했다. 
의견에서는 △도농 주민간 호구를 ‘주민 호구’로 통합 △ 500만명 이상 특대형 도시 제외한 나머지 도시 호구 등기제 폐지 △ 거주제 실시를 통해 농민공도 점진적으로 도시민과 동등한 사회복리 혜택 향유 △특대형 도시는 포인트 누적 방식으로 호구 취득 △ 농민 3권(청바오(承包)경영권(농민에게 부여한 토지경작권)과 택지사용권, 용익물권(用益物權·토지, 건물을 사용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 집체수익분배권)) 보장 등 내용이 포함됐다.

무엇보다 의견은 농민공 등 해당 거주지에서 호구가 없는 농민이 반년 이상 거주하면 거주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호구 취득 전까지 기본적인 공공교육·기본의료보건·공공문화 서비스 등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점진적으로 도시와 농민간 호구에 따른 사회공공 서비스 차별을 없앤다는 것이다.

이번 호구제 개혁안은 지난 1950년 호구제를 실시해 온 이래 규모나 방식 등 방면에서 전례 없이 파격적인 개혁이라고 중국 황밍(黃明) 공안부 부부장은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호구제 개혁이 그 동안 도시로 유입돼 사회보장 혜택에서 소외됐던 농민공의 처우를 개선하고 도시화를 한층 진척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베이징, 상하이 등 농민공 유입이 많은 인구 500만명의 특대형 도시의 경우 여전히 호구 취득이 제한이 있는만큼 향후 신형도시화 정책을 가속화해 중소도시를 발전시켜  농촌 주민을 흡입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중국은 인구 통제를 위해 지난 1951년부터 호구제를 실시했으며, 1958년부터는 도시와 농촌을 이원화한 호구제를 실시했다. 이로 인해 농민공들은 도시로 이주한 뒤에도 머무는 지역의 호구를 얻지 못해 취업, 임금, 의료, 주택, 자녀교육 등 사회보장 방면에서 차별을 받아왔다. 이 때문에 농민공들의 불만이 누적되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 중국에는 약 2억 명의 농민공이 도시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중국 내 도시화가 진전됨에 따라 2030년까지 3억90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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