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베이징특파원 조용성 기자 = 시진핑(習近平) 총서기 주재로 지난달 30일 열린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가 '호적(戶口)제도 개혁강화에 대한 의견'을 통과시켰다고 신경보(新京報)가 1일 보도했다.
공산당 정치국은 이번 회의에서 "호적제도 개혁은 수많은 농촌 유동인구에 관련된 중대한 조치"라며 "도시에서 안정적으로 취업해 상주하는 사람들에 대한 시민화를 순서 있게 촉진하고 도시의 기본적인 공공서비스를 점차 상주인구 전체에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각 지방정부가 호적제도 개혁을 대담하게 실천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표 분배'(목표치나 성과 등)는 제시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중국 지도부는 "농촌재산권 제도를 완비하고 농민의 토지경작권인 청바오(承包)경영권, 부지사용권, 집체수익분배권을 잘 보호하면서 지역실정에 맞게 차별화된 정책을 실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를 통해 대대적인 호적제도 개혁 방침을 공개한 지도부가 당정치국 회의를 통해 이런 조치를 발표한 것은 호적제도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중국의 도시 유랑인구는 2012년 말 기준으로 2억3600만 명에 이르지만, 이들 중 상당수는 여전히 농촌호적을 가진 탓에 도시호적을 가진 시민이 누리는 임금, 교육, 의료, 복지 등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어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