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조회 제대로 않고 교사 특채한 조희연 교육감

2015-02-06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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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서울교육청이 SNS 글이 논란이 되고 있는 윤모 교사를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신원조회를 제대로 하지 않고 특별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윤 교사가 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 당시 폭력 혐의로 검거돼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사실을 모른 채 공립학교 교사로 특별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교육청은 윤 교사의 특별채용을 발표할 당시 2001년 사학민주화 활동 과정에서 형을 선고 받은 후 2005년 8·15 사면·복권됐다는 사실을 내세웠으나 이후 다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검증 과정이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윤 교사가 2008년 폭력시위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것은 정확히 몰랐다”며 “본인의 민원을 받아 신규채용처럼 신원조사를 거쳤지만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서울교육청이 2006년 교육부 공문에 따라 사립재단에 특별채용할 것을 권고했지만 당시 사립 재단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실을 이번 특채 배경으로 들고 있지만, 이후 다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전에 받은 사면·복권의 기대이익이 이미 사라졌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교육부는 윤 교사에 대한 임용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사 자원이 많은 가운데 과연 특별하게 대우 받을 만큼 어려운 경우인지 등 예외적인 사례에 해당되는지, 절차를 제대로 밟았는지 검토할 예정”이라며 “2008년 형사처벌을 받아 이전에 받은 사면복권에 대한 기대 이익이 없어진 점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검토 결과 이번 서울교육청의 특별채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임용취소 권고를 교육청에 내리고 따르지 않을 경우 직권취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립학교 출신으로 최근 서울교육청에 의해 공립중학교에 특별채용된 윤 교사는 SNS에 "인민의 힘으로 인민재판정을 만드는 게 민주공화국을 앞당기는 지름길이지 않을까", "언제 제대로 된 인민재판을 볼 수 있을까?", "몰계급적 용어의 선택, 계급의식의 불철저로 어떤 투쟁을 할 수 있을까?", "이놈의 자본주의가 사람을 가진 돈으로 바라보고 무산계급은 개취급당한다" 등의 글을 올린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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