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 단성사 경매 3차례 유찰, 감정가 절반 492억원까지 내려가

2015-02-06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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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첫 유찰 후 8개월만… 상업시설로 용도 변경 중단

단성사 건물. [사진=지지옥션 제공]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국내 최초의 영화관인 단성사 건물이 경매에서 3차례 유찰되면서 최저입찰가격이 감정가의 절반 수준까지 떨어졌다.

6일 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서울 종로구 묘동 소재 단성사 빌딩은 지난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경매에서 한명도 응찰하지 않으면서 유찰됐다. 지난해 6월 이후 세 번째 유찰이다.

감정가 962억6920만원에 첫 경매가 이뤄졌던 단성사는 다음 경매에서는 감정가 51% 수준인 492억8983만원에 최저입찰가격이 책정될 예정이다.

최저입찰가격은 경매물건이 유찰될 경우 법원에 따라 20~30% 내외에서 낮아진다. 단성사가 나온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통상 20%씩 차감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 다음 경매는 3월 12일로 예상된다. 이해관계가 복잡해 변경의 가능성도 있다.

해당 물건은 종로구 묘동 인근 토지 4개 필지 2009.1㎡와 건물 1만3642㎡(지하 4층~지상 10층)로 이뤄졌다. 리모델링 후 2012년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았지만 내부 마감공사는 마무리되지 않았다. 공사대금 및 리모델링 공사대금으로 43억원의 유치권 신고가 있다.

채권자는 우리이에이제17차유동화 전문 유한회사로 청구액은 약 10억원이다. 솔로몬저축은행 및 개인으로부터도 경매가 신청돼 현재 병합 진행 중이다. 과다등기로 해당 등기소를 방문해 직접 등기부를 발급 받아야 한다.

지지옥션 강은 팀장은 “단성사 빌딩은 역사성과 인지도가 있고 트리플 역세권에 위치해 입지 등에서 메리트가 있다”면서도 “대형 업무 및 상업시설로 용도변경 진행 중 중단돼 현재 공실상태로 수익률 산출이 까다롭고 유치권 및 추가 공사비에 대한 부담이 있는 등 낙찰가 산정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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