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발단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기법)이 오는 2월 말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불거졌다. 의기법은 치과의 간호사로 불리는 '치과위생사'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범위를 '치석 등 침착물 제거, 불소 도포, 임시 충전, 부착물 제거, 치아 본뜨기, 교정용 호선의 장착 및 제거, 그 밖에 치아 및 구강 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등으로 규정했다.
법은 2011년 공포되어 이미 시행되고 있지만 지난 2013년 5월부터 1년 9개월간 무면허와 불법이 있더라도 단속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뒀다.
따라서 치과위생사가 아닌 간호조무사 등 비면허 인력이 해당 진료업무를 할 경우 법에 의거해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치과의사협회는 최근 언론을 통해 "오는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의기법과 관련, 대한치과위생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간의 직역 간 업무범위 갈등이 첨예화되면서 자칫 치과의원 절반 이상이 탈법 상태가 되어 국민의 건강 보장권이 위협 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치과의료계 직역 간의 상생을 위해서는 관계법령의 현실화가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도 아닌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의사단체의 주장을 수용하기 쉽다. 그러나 이미 개정된 법은 치과위생사 업무를 현실화해 적법한 치과의료를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취지로 하고 있기에 근거 없는 주장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치과위생사협회는 "치과의사협회가 의기법 계도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이르러 경영자 측면의 왜곡된 입장만으로 대중을 호도하고 있다"며 "개정 당시 법제처에서도 법리적 해석을 완료한 조항에 대해 새삼 무의미한 논쟁을 벌이고 있는 현실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치과의사협회의 이러한 목소리는 저렴한 인건비로도 충당이 가능한 조무사를 합법적으로 쓰려고 꼼수를 부리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다.
치과위생사협회는 특히 정규 대학을 졸업하고 국가시험 합격 후 면허를 취득하는 치과위생사와 달리 학원 등에서 1년 미만 교육 과정 후 시험을 통해 자격증을 얻는 간호조무사를 동일 선상으로 본다는 시각 자체에 대해 불쾌함을 드러내고 있다.
실제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서 치과의료 분야는 고작 1∼2개 문항에 불과하여 제대로 된 교육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치과위생사협회는 "치과계 전문 인력 간 상생을 위해 진력하며 치과위생사의 역할에 대한 홍보까지 미뤄왔다"면서 "이러한 협력에도 불구하고 치과의사협회는 개원가의 운영적 측면을 내세우며 마치 의기법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처럼 언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이 이러한 치협의 호도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며 치과진료가 과연 어떠한 인력을 통해 제공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 원칙은 국민이 엄정히 판단해줄 것이라 믿는다"고 전했다.
[‘치과의사, 돈 아끼려고 치위생 무자격자 활용 합법화 추진? '꼼수'가 눈에 보여 ’ 관련 정정보도문]
본 인터넷신문은 지난 2월 5일 ‘치과의사, 돈 아끼려고 치위생 무자격자 활용 합법화 추진? '꼼수'가 눈에 보여’ 제하의 기사와 관련하여 ‘치과의 사협회의 이러한 목소리는 저렴한 인건비로도 충당이 가능한 조무사를 합법적으로 쓰려고 꼼수를 부리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다’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치과의사는 이미 치과의사는 본인의 판 단하에 치과위생사 및 간호조무사의 고유업무을 고려하여 각 보조인력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을뿐더러,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치과의사가 굳이 간호조무사만 고용할 요량으로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이 아니라, ① 치과 위생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사이의 직역 간 업무범위 갈등이 첨예 화 되면서 서로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계도기간 후 치과계 혼란이 예 상되고 있다는 점, ② 치과위생사들의 대형병원 및 수도권 선호도 집중 등으로 인한 치과위생사 구인의 어려움 및 이로 인한 치과운영의 어려움 등 다양한 문제점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다 치과계 현실에 맞는 법률의 필요성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이므로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