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금융위원장 "하나·외환은행 조기통합 추진 중단 법원 판결, 노사 협의 독려한 것"

2015-02-05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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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윤 금융위원장[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하나·외환은행 통합 절차를 중단토록 한 데 대해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 노조의 협의를 독려한 것이라고 5일 밝혔다.

신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임시회의에 출석해 "법원 판결은 노사합의와 협의를 더 주문하는 것으로 알고,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4일 외환은행 노조가 양행 통합절차를 중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중 일부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하나금융은 올 상반기까지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없으며 합병을 위한 인가도 신청할 수 없다. 조기통합 절차가 중단된 것이다.

신 위원장은 "그동안 (노사 협의를) 일관되게 주문해왔고 계속 미뤄가면서 협의를 주문했기 때문에 법원 판결과 그동안의 태도가 배치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법원이 (통합 추진 정지) 기한을 정하고 교차인사를 인용하지 않은 것을 보면 노사 협의를 통해 합병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표명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조기통합 추진 과정에서의 금융위 태도에 대해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신 위원장이 노사합의와 무관하게 요청이 들어오면 승인할 수 있다고 했다가 법원에 의해 부인돼 금융위의 권위가 실추됐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한명숙 의원도 "금융위 중재로 마련한 합의서 파기를 금융위가 적극 방조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며 "이것을 사법부가 바로잡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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