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 비해 상당히 높은 서울의 전·월세액으로 보험료가 재산정되면서 자녀 2명이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 지원대상에서 탈락했기 때문이다. 주택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현행 국가장학금은 건강보험료를 기초로 선정되기 때문이다.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 10가구 중 7가구가 월 5만원 이하 생계형인 가운데, 건보료 불공정 사례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실은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을 통해 국민 불만과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불고정한 건보료 부과 사례를 공개했다.
2008~2013년 허위취득 직장가입자는 7336건이 적발됐다. 여기서만 265억원의 건강보험료를 추가 징수했다.
일례로 서울에 사는 B씨는 재산과표 2억원, 소득과표 9000만원을 보유해 월 35만원의 건보료를 내는 지역가입자다.
하지만 직장가입자가 될 경우 저렴한 건보료를 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사업장 주소지를 집주소로 해 실제 영업하지 않는 사업장인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직장가입자가 돼 월 5만 7000원의 보험료만 납부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175억원 상당을 가진 고액자산가로 월 100만원 이상의 건보료를 내야 했지만 자신 소유의 영포빌딩에 ‘대명기업’이라는 소규모 건물관리회사를 만들고, 자신을 대표이사로 등재시킨 뒤 월 건보료 2만원만 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의원실은 지적했다.
지역보험료로 월 14만원을 납부하는 데 불만을 품은 사례도 있다.
마산에서 분식업을 운영하는 50대 C씨는 재산과표액이 9억원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직장인인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될 수 있음을 알고, 사업자등록까지 말소해 가면서 피부양자가 돼 건보료를 무임승차하다 적발됐다.
김성주 의원은 "현행 건보료 부과체계는 사회연대의 원칙에 기반해 소득과 재산 등의 적적한 부과기준이 되지 못해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며 "건강보험은 중요한 사회보험으로서 사회연대의 원칙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며 “합리적 기준에 따라 소득이 많은 사람이 소득이 적은 사람보다 많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으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당장 부과체계 개선 재추진을 선언하고, 개선안을 내놓아 빨리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네트워크 측은 "송파 세 모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때문이 아니라 부양의무자 기준과 잘못된 근로능력평가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도움을 받지 못한 것에 기인한다"며 "전체 인구 중 저소득층은 10%를 초과하는데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매년 줄어 현재 약 2%에 불과하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한편, 지역가입자 중 연소득이 500만원 이하인 가구는 총 599만 가구로 전체 지역가입자 가구의 77%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