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국토청은 낙동강·남강·태화강·금호강 등 영남지역 17개 국가하천 932㎞에 대해 2월11일부터 오는 4월 30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국가하천 관리실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이번 합동점검에서는 제방, 호안, 수문 등의 유지관리상태와 불법 공작물설치, 불법 토지점용, 불법 성․절토행위, 하천시설물 훼손, 오물 투기, 수질오염행위 등에 대하여 점검한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 국가하천변에 무단으로 설치된 한전주와 통신주에 대한 정리와 일제점검도 병행하여 실시한다.
부산국토청 관계자는 “이번 국가하천 사전 점검을 통해 하천구역내 불법행위를 차단함으로써 오는 여름철 우기 전까지 홍수로부터 국민들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천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하천시설의 점용 등 불법행위를 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