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할리우드 스타 패리스 힐튼의 남동생이 '기내 난동'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땅콩 회항'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한 것과 비교되고 있다.
콘래드 힐튼 기내 난동 사건과 관련해 4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는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힐튼을 기소될 경우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당시 기내에서 콘래드 힐튼은 승무원에게 "하찮은 너희들을 모두 5분 안에 해고할 수 있다"고 협박하며 행패를 부리고, 승객에게도 "내 아버지가 누군 줄 아느냐, 나와 싸우고 싶냐"면서 막말을 퍼붓는 등 난동을 부렸다.
반면, 지난해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국내를 떠들썩하게 했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지난 3일 검찰로부터 징역 3년을 구형받아 '형량이 너무 적은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5일 뉴욕 JFK 공항에서 인천행 대한항공 일등석에 탑승,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 삼아 폭언·폭행하고 항공기 회항을 지시해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바 있다.
사건이 커지자 자수한 힐튼과는 달리 조 전 부사장은 일부 혐의를 지속적으로 부인해 검찰이 "엄청난 행위를 저지르고도 반성과 죄의식이 희박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폭행, 항공기 회항과 함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받고 있는 조 전 부사장이 힐튼보다 더 적은 형량을 구형받은 것을 두고 앞으로 논란의 불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