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어린이집 정보공시 통합 법령 개정안 입법 예고

2015-02-0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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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학부모에게 보다 정확하고 알기 쉽게 유치원 정보를 제공하고 유보통합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집․유치원 정보공시 통합을 위해 관련 법령인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한다.

어린이집․유치원 정보공시 통합은 유보통합 1단계 과제로 제4차 유보통합추진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한 어린이집․유치원 정보공시 연계 및 통합 방안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올해 관계법령 정비와 공시시스템을 개편한다.

법령 개정안은 어린이집・유치원의 정보공시 항목을 7항목 20범위로 정비・통합하면서 학부모가 활용하고 이해하기 쉬운 공시항목과 양식을 마련하고 학부모 요구사항을 반영해 급식·안전관련 정보는 강화하는 한편 활용도가 낮은 항목은 간소화했다.

유치원 책무성 강화를 위해 보조금 유용, 운영기준 위반, 급식기준 위반 등으로 아동의 생명‧신체‧정신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행정기관에서 공개하도록 하고 공․사립 유치원 간 공시정보의 형평성을 위해 유치원 관할 행정기관이 공시하도록 했다.

현장의 업무 부담을 고려해 정보공시 횟수는 축소하고 시기는 조정해 기존 연4회(2·5·8·10월)에서 연2회(4·10월)로 간소화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및 유치원 등 현장의 의견 수렴을 거쳐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이 조속히 개정돼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에도 협력을 요청할 예정이다.

법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시행령은 4월중으로 완료하고 특례법은 하반기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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