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공동주택 관리 부조리 근절 감사

2015-02-05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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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 부조리 직접 감사 실시로 시민의 호응 받아...’

[사진제공=성남시청]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2014년 9월22일 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를 제정, 한국부정부패방지연구원 이병철 원장 등 총 20명의 민간전문가를 공동주택 관리 부조리 근절을 위한 전문감사관으로 위촉하고 감사반 운영에 들어갔다.

감사는 주택법령을 위반하거나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전체 입주자의 10분의 3(30%) 이상 동의를 받아 요청할 때 실시되며, 감사 요청이 없을 경우에도 입주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은 직권으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감사조례가 제정된 후 지난 2014년 12월에 3개 단지에서 감사요청이 접수돼 1개단지는 감사를 실시 완료하고 최종 점검중에 있으며, 나머지 2개단지는 2월과 3월에 각 1개 단지씩 실시할 계획이다.

또 시는 체계적인 감사를 위하여 대상단지별로 전문감사관과 공무원을 예산·회계, 임대의 운영, 공사·용역 총 3개팀 10명 내외의 감사반을 구성, 대상단지에서 직접 감사를 실시한다.

한편 이 시장은 “최근 성남시 새해인사회때 ‘성남시 공동주택 관리 감사’제도에 대한 주민 질의에 “공동주택 관리 감사반 운영을 통하여 단지 내 갈등과 분쟁 해결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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