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효퇴비장에서 발생되는 악취로 인근 전원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로부터 주거환경 악화는 물론 재산상의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었다. 지난해 실시한 악취오염도검사에서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11월에 시설개선권고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후 구는 수시로 현장을 방문해 근원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시설 개선을 독려했다.
또한 벽제농협 측에서 노후화된 퇴비장 지붕 보수, 악취제거장치 추가 설치, 발효촉진제 투입, 악취저감제 살포, 미발효 계분 반입 금지 등 종합적인 처방을 내리고 시설 개선에 착수했다.
한편 구는 발효퇴비장을 중점관리대상시설로 정해 특별관리하기로 했다.
순찰 등을 통해 수시로 점검해 악취 정도를 확인하고 악취가 심할 경우에는 악취검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또 개선권고 기한이 도래하면 재차 악취검사를 실시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조치명령과 더불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발효퇴비장을 중점관리 해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전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