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광연 기자 =구글이 자사의 미디어 스트리밍 기기 ‘크롬캐스트’를 통한 국내 OTT(Over The Top, 인터넷을 통한 미디어 콘텐츠 제공 서비스의 통칭) 시장 공략을 본격화했다. 구글은 4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오크우드 호텔에서 미디어 간담회를 열고 크롬캐스트의 성과와 사업 계획등을 공개했다.
지난해 5월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국내에 출시된 크롬캐스트는 HDMI 포트가 있는 TV에 설치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등에서 시청하는 영화나 영상, 음악들을 손쉽게 멀티 캐스팅 할 수 있는 디바이스다.
크롬캐스트는 안드로이드 뿐 아니라 아이폰 및 아이패드에서도 연결이 가능하다. PC 환경 역시 윈도우와 맥OS, 리눅스 등과 모두 호환돼 확장성을 넓혔다. 국내에서는 티빙, 호핀, 벅스 뮤직, 뽀로로 TV, KBS 뉴스 등 수백개에 달하는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으며 현재 하이마트와 G마켓, 11번가, 티몬 등 8개 리테일 파트너샵에서 판매중이다.
구글측은 크롬캐스트의 강점으로 △다양한 콘텐츠 △간단한 사용법 △리모컨 배제 △폭넓은 호환성 △멀티 태스킹 △웹 전송 △간편한 재생 △시각적 조화 △확장성 △저렴한 가격(4만9900원) 등을 내세운다.
무엇보다 크롬캐스트는 클라우드 시스템을 통해 해당 콘텐츠를 TV로 캐스팅해 콘텐츠 감상과 스마트폰(또는 태블릿 등) 사용이 동시에 가능하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덕분에 스마트폰의 데이터 사용이나 배터리 손실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는다.
아울러 지난해 5월 출시(국내 기준) 이후 최소 월 1회 이상의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어 디바이스의 교체 없이 최신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 오픈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방식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국내 콘텐츠사의 결정만 있다면 금전적 부담없이 얼마든지 자유롭게 크롬캐스트와 제휴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문제는 저작권 논란이다.
크롬캐스트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서비스가 구글의 동영상 플랫폼인 유튜브인데, 바로 이 유튜브가 국내 시장에서 각종 동영상 제공에 있어 다양한 저작권 논란에 휩싸여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티빙이나 호핀 등에서는 콘텐츠 공급자가 특정 콘텐츠에 대한 크롬캐스트의 서비스 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유튜브는 크롬캐스트를 구입만하면 별도의 검증 단계 없이 얼마든지 TV 송출이 가능해 저작권 침해 동영상의 멀티 캐스팅이라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미키 김 사업제휴 상무는 “유튜브 저작권의 경우, 자체적으로 단속으로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로 확대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IPTV 등과의 경쟁보다는 크롬캐스트가 국내 OTT 시장의 성장과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