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골프와 관련해 특별소비세, 개별소비세(가 붙고), 말씀하신대로 너무 침체돼 있어 해외에 가서 사실은 많이 하지 않느냐”
그런데 부총리가 특별소비세와 개별소비세를 별개의 세금인양 이해하는 듯하다. 그게 아니라면, 개별소비세 외에 재산세·취득세·종합부동산세 등 다른 업종보다 고율의 세율이 적용되는 골프장 관련 세금과 혼동한 것같다. 골프업계 인사들은 “경제부총리라는 분이…”라며 씁쓸해했다.
특별소비세와 개별소비세는 같은 세금이다. 명칭이 바뀌었을 뿐이다.
특별소비세는 사치성 상품이나 서비스(용역)의 소비에 대해서만 별도의 높은 세율로 과세하는 것으로 국세인 동시에 간접세이다. 특별소비세는 1977년7월 신설됐고 2008년 개별소비세로 명칭이 바뀌었다. 현행 개별소비세법에서는 그 과세 대상을 보석·고급 모피제품·골프용품·승용차·휘발유 등 ‘특정한 물품’과 경마장·투전기시설장소·골프장·카지노 등 ‘특정한 장소에의 입장 행위’ 및 카바레·요정 등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골퍼들은 회원제 골프장에 갈 때마다 1인당 2만1120원의 개별소비세를 내고 있다. 적지않은 세금이다. 카지노(1인당 6500원)에 출입할 때보다도 많다.
그래서 골프비용을 낮추기 위한 방편으로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지방 회원제 골프장에 한해 2년간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를 면제하기도 했으나 ‘부자 감세’ 논리 등에 막혀 부활됐다. 지금은 특별자치도인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회원제 골프장의 그린피에 부과된다.
골프장 사업주들의 모임인 한국골프장경영협회에서는 그린피에 붙는 개별소비세를 없애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국회 입법과정에서 번번이 제동이 걸렸다.
대통령의 언급으로 그린피에 붙는 개별소비세가 또한번 도마에 오르게 됐다. 이번에는 개별소비세가 없어질지, 또다시 ‘부자 감세논란’에 막혀 존폐·인하 논의가 흐지부지될 지 두고볼 일이다.
그린피에 붙는 개별소비세는 지난해 2700억원정도 걷힌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최 부총리는 4일 국회 기재위의 연말정산 관련 현안보고에서 "현재로서는 골프 관련 세율 인하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전날 박 대통령의 골프 활성화 발언에 맞장구를 친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