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연말정산 신고절차 간소화 방안으로 입력 항목을 최소화하고 간이세액표 개정 등 원천징수 방식에 대해서는 5월까지 개정안을 만들기로 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연말정산 파동과 관련한 국회 기획재정위 현안보고에서 연말정산 방식 개선 방안으로 이같이 보고했다.
기재부는 지난달 21일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한 대로 △자녀세액공제 확대 △출생·입양 세액공제 신설 △표준세액공제 상향 조정 △연금보험료 세액공제 확대 등의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분납과 관련한 개정안은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최대 3개월로 나눠 납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재부는 이번 연말정산의 근거가 된 2013년 소득세 개편에 대해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은 고소득자의 세부담을 늘리고 중산·서민층의 세부담은 평균적으로 줄여 소득세제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