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홍근 의원(새정치연합)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추진방향’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교육기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집행하는 데 사용하도록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앞으로는 어린이집이나 사립학교에 지원하는 용도로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개정 움직임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방교부세를 비롯한 교부금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주문한 뒤에 밝혀진 것으로, 연말정산 파동을 겪은 정부가 복지공약을 서민 증세로 충당하는 것도 모자라 부담과 책임을 지방으로 전가한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박 의원실은 지적했다.
대통령 공약으로 확대 시행 중인 누리과정(만3~5세 유아 보육비 지원제도)의 어린이집 보육비를 국고 지원 없이 지방교육청들이 부담하도록 하면서 무상보육 책임전가 논란이 발생한 가운데 무상보육 예산부담을 지방에 떠넘기는 것을 법으로 못 박겠다고 나선 셈이어서 지방교육청의 격렬한 반발이 예상된다고 박 의원실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