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5일부터 중개화물 및 특수자동차 일부가 실적신고 (의무)대상에서 제외된다. 화물차 이외의 수단을 이용하는 복합운송은 직접운송 의무적용 기준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신고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담은 '화물운송 실적신고제 시행지침 및 직접운송 의무제 시행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불필요하고 과도한 부담을 대폭 축소했다.
이에 따라 다단계 발생 우려가 낮고 운송 특성상 신고가 어려운 이사화물, 주선사업자가 1대 사업자 또는 위수탁차주에게 직접 위탁·운송케 하는 중개화물은 실적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난형 특수자동차(레커차), 자체 동력이 없는 피견인차량,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등은 실적신고 자율제가 적용된다. 특수작업용도로 사용되는 살수용 차량(특수용도형 화물차), 대·폐차 시 발생하는 공 번호판 차량도 마찬가지다. 폐기물관리법 상 폐기물 수집·운반 허가를 받은 자가 폐기물을 운송하는 경우도 포함됐다.
신고기한도 '각 운송 실적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토록 한 것을 '매 분기별 실적을 해당 분기 한 달 후'까지로 확대된다. 1대 사업자 등 위탁받아 운송하는 사업자는 10일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사업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신고기한 중 실적 발생 시 마다 상시 신고도 할 수 있다. 실적신고 대행기관은 연합회, 가맹·인증 정보망사업자까지 확대된다.
개정안은 또 운송 형태의 특성상 수평적 다단계 발생이 불가피한 철도 등 화물차 이외의 수단을 이용하는 복합운송에 대해서는 직접운송 의무 적용을 완화토록 했다.
택배 같은 집화-간선수송-배송 등 네트워크 방식의 운송이 여기에 해당된다. 선박 접안 등으로 다단계가 불가피한 동일 항만 내 환적·이송 화물도 직접운송 의무 및 실적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여러 화주로부터 의뢰받은 화물은 차량 단위 신고가 가능하고, 순수 주선사업자의 경우 화주와의 계약금액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영세한 운송사업자들의 의무가 대폭 완화돼 시장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모니터링과 업계 의견 수렴을 통해 필요 시 추가적인 제도 보완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www.fpis.go.kr) 또는 콜센터(1899-2793) 등을 통해 문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