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한도 초과반입 3차례 적발시 '세금폭탄'

2015-02-03 14:48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앞으로 해외에서 면세한도인 6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을 몰래 들여오다 3차례 적발될 경우 '세금폭탄'을 맞게 된다. 가산세의 세율이 납부 세액의 30%에서 40%로 인상된다.

정부는 3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관세청은 내년부터 달라지는 관세 행정 내용을 담은 책자를 발간하고 내년 초 전국 세관을 통해 배포할 계획이다.

해외여행자들이 주의할 것으로는 지난 9월 면세한도가 1인당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되면서 자진시고 미이행시 가산세 세율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납부 세액의 30%에서 40%로 상향됐고 2년 내 2회 이상 등 반복적으로 자진신고를 하지 않는 여행자에 대해서는 납부세액의 60%까지 중과한다.

반면 성실하게 자진 신고하는 여행자는 15만원 한도에서 세액의 30%를 경감받을 수 있다.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세정지원도 시행된다. 최근 2년간 연평균 수입실적이 300억원 이하인 기업은 정기 관세조사가 면제되고 최근 2년간 수출입 실적이 30억원 이하인 영세기업은 원칙적으로 정기조사를 포함한 모든 관세 조사를 받지 않는다.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납세자가 세금을 바로 잡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경정청구기간은 3년에서 세금 부과 권리가 소멸하는 기간(제척기간)과 같은 5년으로 늘어난다.

이날 회의에는 지난해 11월 잠수훈련중 순직한 전 경기도북부 소방재난본부 소속 고(故) 고영호 소방위에게 옥조근정훈장을 수여하는 등 내용의 '영예수여안'도 안건에 포함됐다.

고(故) 강익록 독립유공자 등 155명에 대한 건국훈장과 건국포장 수여 내용도 이날 회의에서 처리된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8건, 일반안건 4건을 처리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