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新경협시대 3] 대기오염 완화 ‘전면전’ 나선 중국, ‘신환경보호법’에 사활 건다

2015-02-04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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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모그에 뒤덮힌 중국 베이징 전경, 사진제공-신화사]


아주경제 정광연 기자 =세계 최대의 산업 국가로 떠오른 중국이지만 이에 따른 대기오염의 부작용은 국가적 비상사태를 야기할 정도로 심각하다. 

3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중국의 대기오염 수준은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중국 환경부 조사 결과 지난해 중국 전역에서 스모그가 출연한 평균일수는 전년대비 18.3일 증가한 35.9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61년 이후 최다 일수다.
뿐만 아니라 주요 74개 도시에 대한 대기오염 수준을 측정한 결과 하이커우(海口), 저우산(舟山), 라싸(拉薩) 등 전체 도시의 4.1%에 불과한 3개 도시만이 기준치에 부합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수도권이라 할 수 있는 ‘징진지(京津冀, 베이징, 톈진, 허베이의 약칭) 지역의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 3개 조시는 최근 1년 중 6개월 이상이 대기질 표준에 미달돼 기준치에 부합한 비율은 37.5%에 불과했다.

오염도가 높은 베이징의 경우 지난해 기준치에 부합한 일수는 48%였고, 심각 이상 오염이 발생한 경우는 16.2%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베이징시는 2022년 동계올림픽 유치전을 위해 108억5000만위안(약 1조8835억원)을 대기오염 개선을 위해 투입할 계획을 세우는 등 금전적인 손실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기오염으로 인한 인명피해도 막대하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해마다 대기오염으로 목숨을 잃는 사람은 전 세계적으로 700만명에 달하는데 이 중 중국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중국은 2010년 기준 전 세계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사망자 중 40%를 차지할 정도로 비율이 높았다.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인지한 중국 정부도 최근 자구책에 나서고 있다.

지난 1989년 제정된 ‘환경보호법’을 대대적으로 수정해 강력한 법적 제재 수단을 마련했는데, 25년만에 개정된 이른바 ‘신환경보호법’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중이다.

신환경보호법의 주요 골자는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기업 및 사업장에 대한 감시와 처벌의 강화다. 종전 벌률의 처벌 수준이 낮다는 지적을 수용해 위법 비용의 상한선을 없앴으며 개선시까지 지속적으로 벌금을 부과한다.

아울러 감시 및 감독 주체인 공무원과 지방 정부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 최고 해임까지 가능하도록 했으며 중국 정책으로는 이례적으로 오염물질 배출기업과 현황에 대한 정보공시를 통해 국민들의 감시 효과까지 도모하고 있다.

하지만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서는 빠르게 성장하는 내수 시장의 발목을 잡아야하는 딜레마에 봉착할 수 밖에 없어 중국 정부의 고민이 점차 깊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내 업계 관계자는 “중국은 대기오염을 낮추기 위해 오는 2017년까지 총 1조7000억위안(약 300조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며 “자구적인 해결이 쉽지 않아 한국을 비롯한 해외 환경설비기업들에게 앞다퉈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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