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효율 어선기관을 어업인 자체적으로 대체할 경우 어업인들의 비용부담이 높기 때문에 중구는 어업인들의 수혜 확대를 위해 사업별 보조금을 척당 최대 2천만원 이내로 총 6천만원의 국․시비를 투입하여 어업경영 개선과 해양사고 예방 및 안정적 조업기반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 사업의 신청자격은 공고일 이전 인천 중구에 선적항을 두고 어업허가를 취득한 어선으로서 최근 2년 이내에 불법어업으로 적발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신청은 2월 2일부터 2월 13일까지 중구청 항만공항해양과(☎760-7357)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중구 관계자는 ‘이번 연근해어선 장비지원 사업을 통해 경영비 절감 및 어획물 부가가치 향상 등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어업경영 효과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