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 중국인 투자자들의 손길을 유혹하고 있고,이에대한 중국투자자들의 반응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지난달 고시를 개정하면서 대한주택보증,시공사,신탁회사등 이 매입했던 미분양주택도 부동산투자이민제 대상미분양주택으로 확정하는등 그동안 모호했던 미분양주택의 범위를 확대 확정했다.
이에따라 지난31일과 1일 이틀간 송도 더샵 퍼스트 파크 모델하우스에서 진행한 ‘차이나데이’행사에 참가한 50여명의 중국인들이 투자상담을 했고 이중 투자자 2명이 ‘더 샵 퍼스트파크’아파트 1세대와 ‘그린워크3차’아파트 1세대를 분양 가계약하는등 중국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와관련 인천시 관계자는 “최근 인천 남동구의 상가도 중국인투자자와 가계약이 이뤄진 상태” 라며 “지난달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E-인베스트 코리아 부동산 투자박람회에는 250여명의 중국인 투자자가 모여드는등 인천지역 부동산에 대한 중국인들의 열기가 뜨겁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