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위반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7곳) △원료수불서류, 생산일지 미작성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5곳) △작업장, 기계·기구류의 청결 미흡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4곳) △건강진단 미실시(2곳) △표시기준 위반(1곳) △시설기준 위반(1곳)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경기도에 있는 A업체는 캔디류를 제조하면서 표시사항에 없는 원료를 사용하고,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이 있는 땅콩 함유 제품을 동일한 제조 시설에서 생산하면서도 혼입 가능성에 대한 주의사항 표시를 하지 않았다. 식약처는 이 업체의 제품을 전량 압류 조치하고 유통을 차단했다.
대구광역시에 위치한 B업체는 제조 가공실 벽면에서 곰팡이와 거미줄이 발견되는 등 청결하게 내부를 관리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내리고 개선 조치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