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일 각 시·군 도로관리청이 도로 노면표시 반사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우선 도내 도로사업 노면표시에 대해 강화된 반사성능기준을 준수할 방침이다.
또한 시·군의 자발적인 정책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각 시·군 관리 도로에 대해서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해 각종평가에 반영하고, 정비가 잘된 시·군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한편, 도의 이번 조치는 국가기술표준원(KATS)의 노면표시 도료에 대한 KS규격(KSM 6080) 개정과 도료 성능 개선 등을 감안해 작년 1월 경찰청이 「교통 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 통해 노면표시 기준을 강화한 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