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사적인 권위로 법질서를 무력화하고 공적 운송수단을 사적으로 통제함으로써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함께 구속기소된 A(57, 구속기소)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와 B(54,구속기소) 국토교통부 조사관에게는 각각 징역 2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5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A 상무와 함께 이후 진행된 국토부 조사 전 과정에 걸쳐 개입하고 조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사무장 등에 대한 폭행과 폭언 등에 대해 늦게나마 검찰에서 잘못을 일부 인정했으나 여전히 자신의 문책지시는 정당, 끝까지 승무원과 사무장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언론을 통해 한 사과와 반성은 비난 여론에 못 이겨 한 것일 뿐 진지한 자성의 결과를 찾기 어렵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사건의 발단이 승무원과 사무장 때문이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이후에 한 행동은 잘못된 것이라 생각한다. 내가 한 부분(폭언·폭행)에 대해서는 경솔한 행동이었고, 깊이 반성하고 있어 해당 분들께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의 손등을 서류철로 3∼4차례 내리쳤다는 폭행 혐의는 끝까지 부인했다.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은 이날 공판에 증인 자격으로 출석했다.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물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으로부터 단 한 차례도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은 적이 없다”며 “나야 한 조직의 단순한 노동자로서 언제든 소모품 같은 존재가 되겠지만,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및 오너 일가는 영원히 그 자리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지난 19년간 회사를 사랑했던 그 마음, 또 동료들이 생각하는 그 마음을 헤아려서 더 큰 경영자가 되는 발판으로 삼기를 바란다”며 눈물을 터뜨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