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체불임금청산 지원 기동반'을 편성, 신속한 체불 정보 파악은 물론, 전화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해 체불을 예방하고, 신속히 청산 되도록 활동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부산, 울산, 경남지역의 경우 2014년 12월말 현재 총 1793억원(4만8223명)의 체불 임금이 발생, 이 중 885억원(3만121명)은 지도해결로 청산하였고, 미 청산된 금액 중 858억원(1만7211명)에 대해서는 체불사업장 4609개소의 사업주를 사법처리했다. 체불임금은 전년 동기 대비 16.7% 증가하였고, 피해 근로자수는 전년 3만8148명 대비 26.4% 증가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설을 앞둔 체불근로자들의 생계안정을 위해, 현재까지 청산되지 못한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명절 전 지급을 촉구하는 한편, 체불이 자주 발생하는 사업체와 수차의 하도급 공사로 체불 가능성이 높은 건설현장 등 노무관리가 취약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수시로 모니터링 하는 등 집중관리할 계획이다. 기업도산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도산 여부를 신속히 조사, 확인하여 체당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명절 전 임금체불이 발생하거나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등 구체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가까운 지방노동관서나 부산지방고용노동청(051-853-0009)에 연락하면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