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학원 사학비리 고발교사 파면취소 한달만에 또 파면

2015-02-02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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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서울지부는 서울 동구학원 재단이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교원소청심사위에서 파면취소 결정을 받고 복직한 서울 동구마케팅고 안종훈 교사에게 또 파면조치를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고 2일 밝혔다.

교원소청심사위는 최근 동구학원이 안 교사에게 내린 파면처분을 취소하라며 “대부분의 징계사유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회통념상 재량권을 현저하게 일탈 남용하여 부당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동구학원이 같은 사유를 들어 또 다시 안 교사를 파면한 것은 명백한 ‘몽니 부리기’ 보복징계라며 정작 중징계를 받아 학교를 떠나야 할 사람은 동구학원 재단비리 관련 공금횡령·금품수수·뇌물증여 등 비리가 드러나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재단에 복귀해 이번 보복징계를 주도한 행정실장과 이를 묵인 방조한 동구재단 핵심 관계자들이라고 지적했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교육기관으로 최소한의 양식을 포기한 동구재단이 또 다시 공익제보 교사를 중징계하도록 방치한 서울시교육청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으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동구학원의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교육부도 공익제보 교사 탄압에 앞장서고 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며 황우여 교육부장관이 최근 인천외고 사학민주화운동 관련 해직교사들을 인천시교육감이 공립학교 교사로 특별 채용한 것을 문제 삼아 임용취소를 발표한 것은 공익목적의 제보·신고를 장려하고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려는 ‘공익신고자보호법’과 ‘부패방지법’ 등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비리사학을 감싸며 사학비리 제보교사 탄압에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에 대해 안 교사가 교단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고 국회와 감사원에 대해 비리사학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동구재단 비리를 발본색원하고 비리 책임자들을 엄중 문책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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