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육·해·공군별로 운영하던 인권상담센터는 국방인트라넷(내부망) 게시판 형태여서 개인용 컴퓨터가 없는 병사들이 접근하기 어려웠지만, 이번 국방통합인권시스템은 인터넷(hrkeeper.mnd.go.kr)과 국방인트라넷(hrkeeper.mnd.mil)에서 모두 접속할 수 있다.
국방통합인권시스템에는 장병뿐만 아니라 장병 부모나 관계인 등 누구나 접속해 군 인권과 관련한 상담이나 진정을 할 수 있다.
국방부는 "인권이 보장되는 건강한 군대가 강한 군대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에 개통되는 군인권지키미가 군 인권 상황 개선의 첨병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