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황병하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35)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생활고를 비관한 이씨는 자신이 없으면 돌봐줄 사람이 없는 두 아이와 함께 동반 자살하기로 결심했다.
이씨는 지난해 4월 아이들의 목을 차례로 졸라 숨지게 했다. 아이가 반항하자 이씨는 "조금만 참아, 엄마가 곧 뒤따라 갈게"라고 달랬다.
그러나 이씨는 결국 자살에는 실패했고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어머니로서 누구보다 아이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양육할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데도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아이들의 목을 졸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사회적 공분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 당시 자신의 암 투병과 딸의 장애로 인한 경제적 부담 등으로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어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결심했고, 이로 인해 커다란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자살을 시도하면서 어린 자녀들을 살해하는 것은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어떤 사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