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시흥시는 지난해에 옥외광고 분야 종합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경기도지사 기관 표창을 받았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반면 특정업체에 대한 단속은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나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2일 시관계자에 따르면 지침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시정조치를 통보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허가기간을 이유로 원상복구 등 철거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2층 버스가 통행하기 위해서는 도로가 통행에 방해할 만한 구조물이 없어 2층 버스가 쉽게 통행 할 수 있어야 함에도 일부 업체들은 허가조건을 무시하고 도로방향으로 불법 설치되어 있어 자칫 대형사고가 우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