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 신한은행은 주택금융공사와 주택연금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일 밝혔다.
만 60세 이상 고령자가 주택을 담보로 노후 생활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받는 역모기지론인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과 은퇴후 60세까지 주택을 담보로 생활자금을 빌릴 수 있는 신한은행의 미래설계 크레바스 주택연금대출을 연계하는 내용의 협약이다.
신한은행은 "이번 협약으로 신한은행의 크레바스 주택연금대출에 가입한 고객이 만 60세가 되면 공사의 주택연금으로 전환해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며 "주택금융공사가 기존 대출을 대신 갚아주고 남은 담보가치를 산정해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주택금융공사는 다른 은행들과도 유사한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어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