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2차 공판, 여 승무원"교수직 받은 적 없다. 명예회복 원해"

2015-02-01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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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30일 열린 일명 ‘땅콩회항’ 2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여승무원 김모씨는 사과를 받는 조건으로 대한항공에서 제안한 교수직에 대해 응한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전 박창진 사무장이 언론에서 밝힌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이다.
이날 오후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부사장, 객실승무본부 여모(57) 상무, 국토교통부 김모(54) 조사관 등 3명에 대한 2차 공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참석한 김씨는 자신의 억울함을 누차 강조했다.

김씨는 지난달 5일(미국 현지시간) 대한항공 KE086편 일등석에서 박창진 사무장과 함께 조 전 부사장으로부터 견과류 서비스와 관련해 폭언과 폭행을 당한 또 다른 피해자로 알려졌다.

공판 초반은 주로 램프리턴 사건의 발단 과정을 되짚었다.

조 전 부사장이 견과류 서비스의 잘못을 질책하면서 매뉴얼을 가지고 오는 과정, 그리고 김 씨가 제공한 견과류 서비스 방식이 메뉴얼과 일치하는지 여부 등을 점검했다.

재판부가 당시 서비스 응대 방법이 매뉴얼 위반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김씨는 “매뉴얼을 보게 되면 해석하는 사람마다 다르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 여러 승무원에게 물어본 결과 제가 서비스한 방법 그대로 서비스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대한항공 측의 회유 정황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김씨는 “회사측에서 당시 조 부사장이 폭행하면서 내리라고 소리쳤다기보다, 잘 숙지하지 못했으니 내리는 게 어떻겠냐고 말하라고 했다”며 “국토부 사람들은 대한항공에 있다가 간 사람들이고 다 우리와 관련된 사람들이라서 걱정할 것 없고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고 털어놨다.

또 재판부가 국토부 김모 감독관으로부터 조사와 관련해 지시를 받은 적 있느냐는 질문에 김씨는 “김 감독관이 지금 사건이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국토부 조사와 검찰조사가 절대로 다르면 안된다”고 지시상황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김씨는 조사과정에서 회사 측과 국토부의 협박은 없었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김씨에게 언론에서 허위진술로 비춰서 피해를 본 게 없느냐고 질문하자 김씨는 “이제 회사의 복귀여부는 중요하지 않으며 명예를 회복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12월 중순경 회사 관계자가 자신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사과를 받아주면 교직을 주겠다는 밀약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씨는 “사과를 받을 생각이 없었고 조 부사장을 피해서 4일 동안 집에 들어가지 못했다”며 “당시 무서워서 박창진 사무장께 전화한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조언을 구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씨는 돌연 박 사무장이 자신이 회유에 응한 모양세로 언론에 폭로해 이후 신상이 유포되고 밖에도 나갈 수 없는 처지가 됐다고 울먹였다.

재판부는 박창진 사무장에게는 한번 통화한 이후 연락이 안 되느냐고 질문하자 김씨는 “네”라고 대답했다. 조 전 부사장에게 진정한 사과를 받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받은 적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날 증인 신문이 끝난 뒤 발언권을 받은 조 전 부사장은 "이 자리를 빌어 진심 어린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다.

조 전 부사장의 결심공판은 오는 2월 2일 오후 2시 30분 서울서부지법 303호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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