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차익 100억 이상 벌어도 근로소득자보다 세율 낮다

2015-01-29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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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석 의원 "근로소득 과세와 주식양도차익 과세 논의 조차 안돼"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올해 연말정산과 관련해 근로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이슈로 근로소득 과세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으나 정작 자본소득 과세에 대한 논의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자본소득의 대표적인 형태인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근로소득자에 비해 매우 불합리한 상황이다.

주식부자들에게 큰 수익을 주고 있는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의 경우 상장·비상장사 '지분율 2%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의 대주주에게만 과세가 되고 있다.

29일 박원석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8~2013년 주식양도차익 과세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의 경우만 보더라도 상장주식 100억 초과 양도차익을 시현한 27명의 총 양도차익은 6768억 6300만원에 달했다.

비상장주식 100억 초과 양도차익을 시현한 71명의 총 양도차익은 2조 2688억 5300만원이었다. 상장·비상장 주식 100억원 초과 양도차익 시현 98명의 총 양도차익은 2조 9456억원으로 1인당 양도차익은 약 300억원에 달했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기획재정위)[사진=아주경제DB]


이들이 납부한 세금은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결정세액 1070억 2400만원, 비상장주식 과세 결정세액 3882억 9600만원이었다. 1인당 평균 50억원이었다.

그러나 이들의 양도차익에 대한 세율은 10~20%에 그치고 있어 근로소득자의 세율 보다 못한 수준이다. 만일 근로소득자와 같이 주식양도차익에도 누진적으로 과세했을 경우 약 1조 1170억원을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는 이번 연말정산 파동의 원인이 된 2013년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2014.1.1) 당시 부대의견으로 "주식양도차익 과세 등 금융소득에 대한 전반적 과세체계의 개선 방안은 다음 회기에 우선적으로 논의하기로"했으나 지난해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

이에대해 박원석 의원은 "경제위기 와중에도 주식부자들은 천문학적 규모의 주식양도차익을 시현했음에도 봉급 생활자보다 낮은 세율의 세금을 내 왔다"면서 "주식양도차익 과세도 근로소득자에 대한 과세처럼 누진체계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국회가 즉시 책임있게 논의해서 과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관련해 박 의원은 지난 2013년 주식양도차익 과세제도를 개편하는 소득세법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으나 정부와 여당의 반대로 논의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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