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공유재산 대부계약기간 갱신

2015-01-29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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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6일까지 토지소재지 읍면 출장 갱신

아주경제 정하균 기자 = 경남 하동군은 대부계약기간이 만료된 공유재산에 대해 일제 계약갱신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작년 12월 말까지 대부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관내 공유재산은 총 123필지 9만 8953㎡로, 도유재산 50필지 1만 3163㎡, 군유재산 73필지 8만 5790㎡이다.

공유재산 대부계약기간은 토지와 그 정착물의 경우 5년 이내이며, 이번에 대부계약이 갱신되면 오는 2019년 12월 말까지 계약이 연장된다.

군은 계약갱신 민원인의 편의 제공을 위해 토지소재지 읍·면에 현지 출장해 계약을 갱신하고 안내할 예정이다.

기존 계약자는 토지 소재지별 일정에 따라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갖고 29일부터 내달 6일까지 지정한 일자에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지정일에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계약자는 내달 10일∼12일 군청 재무과를 방문해 계약하면 된다.

군은 갱신기간이 끝나면 대부 포기자와 미계약자에 대해 실경작 및 실거주 여부를 확인해 무단 사용자에게는 원상복구 명령 또는 변상금 부과 등 행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 재산담당부서(055-880-230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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