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 요리에 사용되는 상어 지느러미는 몸통에 비해 상품가치가 훨씬 높기 때문에 일부 국가에서는 상어 조업 시 지느러미만 떼어낸 채 몸통을 공해상에 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제사회에서는 상어 보존 차원에서 어획물 반입 시 상어 지느러미와 몸통 무게 비율을 5 대 95로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상어 원양어획물을 반입하는 선사는 최초 반입 신고 시 신고한 상어 몸통과 지느러미 양이 양륙 시 측정한 중량과 다른 경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정정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오광석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장은 “우리 정부가 상어 보존관리를 위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해 책임 있는 조업국으로서 면모를 보여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