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수정·중원·분당구와 합동으로 7개반 14명의 점검반을 꾸려 내달 6일까지 제사용품 제조가공업소, 전통시장, 대형유통마트, 성남종합터미널 주변 식품접객업소 등 78개소를 점검한다.
점검 내용은 무허가·무표시 식품사용이나 판매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이나 판매 여부, 식재료 관리와 보관, 위생적 취급 여부, 조리원의 개인위생 관리 상태 등이다.
특히, 건강기능식품이나 식용유지류 등의 선물용 식품, 한과, 떡류, 만두류, 당면 등 제사용품을 제조하는 업체는 식품 표시 기준과 제조 과정의 위생관리 상태를 중점적으로 살핀다.
점검 결과 위반 업소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하고, 가벼운 지적사항이 발견된 업소는 현지 계도한다.
시 이경자 위생관리팀장은 “명절 때는 선물·제수용 식품을 짧은 기간에 대량으로 판매하기 때문에 부정·불량식품 유통이 우려된다”면서 “각종 식품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위생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