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테랑이던 123정장 "미처 퇴선방송 생각 못해" 황당 변명…징역7년 구형

2015-01-29 07:38
  • 글자크기 설정

123정장 징역7년 구형[사진=연합뉴스TV방송화면 캡처]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세월호 침몰 현장에 출동했던 123정 정장 김경일 경위가 황당한 변명을 했다.

28일 오전 광주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5차 공판에서 김경일 경위는 "현장에 도착했을 때 사람이 보이지 않아 퇴선 조치가 시급하다고 판단했지만 미처 퇴선 방송을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경일 경위는 함정에서만 26년 근무한 베테랑이다. 무엇보다 당시 상황을 잘 알고 있던 123정장이 변명으로 일관한 것.

지난해 4월 16일 오전 9시 18분 현장에 출동하던 김경일 경위는 무전으로 "승선원이 450명이니 일사불란하게 구명뗏목을 펼치고 세월호와 교신을 하라"는 상황실 지시를 받고도 교신하지 않았다. 교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검사가 질문하자 김경일 경위는 "죄송하다"는 말만 했다. 

특히 김경일 경위는 세월호 사고 후 기자회견을 할 당시에도 퇴선방송을 했다고 거짓 진술을 했고, 이에 대해서도 "죽을 죄를 지었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날 검사는 "피고인은 다수 승객이 탄 배가 기울고 가라앉는 것을 보고도 '나오라'는 말 한마디를 하지 않아 희생자 304명·상해 피해자 142명 등 막을 수 있었던, 막아야 했던 피해를 발생하게 했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