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세월호 침몰 현장에 출동했던 123정 정장 김경일 경위가 황당한 변명을 했다.
28일 오전 광주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5차 공판에서 김경일 경위는 "현장에 도착했을 때 사람이 보이지 않아 퇴선 조치가 시급하다고 판단했지만 미처 퇴선 방송을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4월 16일 오전 9시 18분 현장에 출동하던 김경일 경위는 무전으로 "승선원이 450명이니 일사불란하게 구명뗏목을 펼치고 세월호와 교신을 하라"는 상황실 지시를 받고도 교신하지 않았다. 교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검사가 질문하자 김경일 경위는 "죄송하다"는 말만 했다.
특히 김경일 경위는 세월호 사고 후 기자회견을 할 당시에도 퇴선방송을 했다고 거짓 진술을 했고, 이에 대해서도 "죽을 죄를 지었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날 검사는 "피고인은 다수 승객이 탄 배가 기울고 가라앉는 것을 보고도 '나오라'는 말 한마디를 하지 않아 희생자 304명·상해 피해자 142명 등 막을 수 있었던, 막아야 했던 피해를 발생하게 했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