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충북 청주흥덕경찰서에 따르면 국과수는 사고현장 인근 CCTV에 찍힌 영상에 대해 "차종과 번호판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잠정결론을 내렸다.
CCTV 영상에는 용의차량 뒷부분과 차량이 대로로 진입하는 장면 등이 담겼다. 경찰은 사고 발생 뒤 사고현장 인근과 예상 도주로 주변 CCTV, 차량 블랙박스 등을 조사했지만, 화질이 좋지 않아 용의차량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경찰은 당일 주변에 주차된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에 용의차량이 찍혔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시민 제보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