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사장에 30억 요구 미인대회 출신 꽃뱀 …성관계 동영상 빌미로 협박

2015-01-28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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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윤정 기자 = 28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강해운)는 "대기업 사장 A 씨와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을 빌미로 30억원대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 공갈)로 김모(여·30)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씨와 함께 A 씨를 협박한 김 씨의 남자친구 오모(48) 씨도 같은 혐의로 체포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초 지인의 소개로 A 씨를 만나기 시작했다. 김 씨는 오 씨와 모의해 A 씨를 만나는 오피스텔에 미리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했다. A 씨의 모습이 선명하게 찍힌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김 씨와 오 씨는 지난해 6월부터 6개월에 걸쳐 4000만원을 뜯어냈다.

이후 A 씨는 이들이 요구하는 액수가 점점 커지자 작년 12월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한편 관련 동영상을 확보한 검찰은 김 씨와 오 씨를 상대로 범행 공모 경위와 배경을 조사하고 있으며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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