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설' 대비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집중단속

2015-01-28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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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7일까지 도·행정시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

▲제주갈치가 경매에 앞서 제주수산시장에서 대기하고 있다.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설 명절을 앞두고 제주지역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제주도(지사 원희룡)는 행정시, 유관기관 등과 합동으로 제수용 및 선물용으로 많이 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둔갑 등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 다음달 17일까지 집중 지도·단속을 통해 수산물 유통질서를 확립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특히 원산지 둔갑사례가 잦은 우심지역을 중심으로 지도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우선 제수용 선물용 수산물 가공 및 유통업체 위주의 단속과 함께 원산지표시 방법 등에 대한 홍보를 전개하며, 소비자가 제수용품과 선물세트를 직접 구매하는 대형마트, 재래시장 등 판매업소 및 전문음식점를 대상으로 중점 단속한다.

아울러 올해 1월 1일부터 원산지표시 의무화된 염장수산물용 식염(食鹽)의 원산지 표시 여부에 대해서도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 대상품목은 제수 및 선물용품인 옥돔, 조기, 명태, 오징어 등과 거짓표시가 우려되는 품목인 갈치, 고등어, 뱀장어, 낙지 및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인 광어, 조피볼락 등이다.

도 관계자는 “원산지표시를 통한 유통질서가 확립돼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강화해 소비자와 생산자를 보호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단속에는 수입산을 국산으로 표시하거나 수입산과 국내산을 혼합해 국산으로 거짓 표시한 행위 등에 중점을 두고 단속한다. 특히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도가 지난해 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 단속을 65회에 걸쳐 실시한 결과, 원산지 미표시 2건에 1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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