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은 올해부터 지방보조금으로 민간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개별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 하며, 사업비의 경우 내년부터는 개별 조례에 직접적인 지원근거가 있어야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지방보조금 사업은 원칙적으로 공모를 통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해야 하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편성, 규모 및 보조사업의 지속 지원여부 등을 결정하게 된다.
김남수 기획예산담당관은 “지방보조금 지원은 민간단체를 통한 공공사업의 효율성과 창의성을 촉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각 사업들이 고유의 목적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