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경 주택건설협회장 "개발 부담금 감면 기한 2017년까지 연장돼야"

2015-01-23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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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호텔에서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과 주택업계 대표들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명철 기자]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공공택지 선수공급시기를 택지사용 6~12개월 이내로 조정하고 임대주택의 기부채납 기준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 개발부담금 감면기간도 2017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해 주택시장 정상화를 도모해야 한다."

김문경 한국주택건설협회장은 23일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주택업계 간담회'에서 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으로 이 같은 내용을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로 개최됐다. 김문경 협호장을 비롯해 김치현 롯데건설 사장, 차천수 효성 건설PG장, 김재정 국토부 주택정책관 등이 참석했다.

김문경 협회장은 지난 13일 발표한 민간기업 임대주택 건설 활성화 대책에 대해 공공택지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을 때 적용되던 공공임대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세제와 금융지원 확대해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파격적인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셋값 폭등으로 고통받는 중산층의 주거비용을 덜어주고 임대산업 활성화와 주거안정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단기적으로 공급 효과를 촉진하고 중견·중소기업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공공임대 용지를 공급받은 경우에도 지원대책을 소급해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임대주택 용지의 공급 개선 및 과도한 기부채납을 개선해 사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재건축 부담금과의 정책 균형을 고려해 개발 부담금의 한시적 감면 기한을 연장하는 대책이 절실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앞으로 기업형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민간택지 개발도 활성화돼야 하는데 올해 7월까지 1년간 감면되는 현재의 개발 부담금 제도는 부족하다"며 "사업 준비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2017년까지는 개발 부담금의 감면 기한을 연장해줘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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