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속인이 교통사고로 수시 입원 보험금 1억8000만원 타…남편·아들 가출 허위 신고도

2015-01-23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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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무속인인 50대 여성이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과 아들이 가출했다고 허위 신고해 사망자로 위장하고 교통사고로 수시로 입원해 보험금을 타는 등 사기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23일 서울 성북경찰서에 따르면 1997년 무속인인 최모(55·여)씨가 별거 중이던 남편 정모(65)씨가 가출했다고 신고했다.

가출신고 후 5년이 지나도 못 찾으면 가정법원에서 실종 선고 심판이 확정돼 최씨는 2002년 10월 정씨의 실종을 확정 받아 사망 보험금 2000만원을 받았지만 남편은 실종 신고 사실을 모른 채 살아있었다.

최씨는 5년간 실종자의 휴대전화나 4대 보험 이용내역 등이 확인되지 않으면 실종 선고 심판확정을 받아 자신이 사망보험금을 탈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

최씨는 2007년 함께 살던 아들(27)도 집에서 내보내고 경찰에 가출신고를 했다.

최씨는 아들이 사망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 2개를 든 상태였고 가출신고 한 달 뒤 추가로 가입했다.

최씨는 매달 4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는 기초수급자로 사망 보험금을 받기 위해 3차례에 걸쳐 보험 납부액을 올리고 월 60만원 가까이 보험료를 내는 등 5년 동안 1200여만원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5년이 지나기 전 경찰이 아들을 찾아 최씨에게 두 차례 알렸지만 최씨는 가출신고 사실을 알게 된 아들로부터의 신고 해제 요청을 무시했다.

최씨는 지난해 7월 아들의 실종 확정판결을 받아 사망보험금 1억7533만원을 보험사에 청구했지만 보험사가 아들의 보험 1개가 실종 신고 이후에 가입됐다는 사실을 경찰에 신고해 범행이 드러났다.

보험사는 최씨가 교통사고로 수시로 입원해 1999년부터 최근까지 1억8000만원에 달하는 교통사고 관련 보험금을 탄 사실도 확인했다.

아들은 현재 실종 선고 심판취소 소송 중으로 남편은 2011년 실종자 신분이 해제됐다.

경찰은 최씨가 또 다른 보험사기를 저질렀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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