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차량 1대에 여러 명을 태워 가벼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탑승자 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사기단이 적발됐다.
고가 외제 오토바이를 이용해 고의적으로 사고를 내고 거액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례도 적발했다.
이들은 총 316건의 사고를 일으켜 치료비 명목의 합의금(대인합의금) 8억 3000만원 등 18억 80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1개 조직당 평균 사고건수는 총 31건이며 1억 90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일부 조직은 55건의 사고로 4억 10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하기도 했다.
총 51명인 사기혐의자들은 주로 선·후배 또는 친구관계로 차량에 번갈아 탑승해 고의사고를 반복했다.
이들은 주로 3명 이상을 태워 경미한 사고를 일으킨 뒤 탑승자 전원에 대한 대인합의금 등을 청구했다. 전체 316건 중 3명 이상 탑승건은 161건이며 전체 사고의 50.9%를 차지한다. 1회 사고로 편취가 가능한 보험금이 일반 사고의 3~4배에 달하고 탑승자는 과실에 상관없이 손해액 모두를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
또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과도한 치료비 때문에 보험사가 조기에 합의할 수밖에 없는 점을 악용해 단기 입원 및 통원치료 후 향후 치료비, 위자료 명목으로 사고 1건당 263만원의 합의금을 편취했다.
더불어 금감원은 듀가티, 야마하 등 최소 3000만원을 상회하는 고가 외제 오토바이를 이용해 접촉사고 58건을 일으켜 보험금 7억 3000만원을 편취한 보험사기단도 적발했다.
정비업체 운영주와 지인 18명은 오토바이의 부품가격 및 공임 등 정비수가 산정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점을 악용해 수리견적을 부풀렸다.
금감원은 이번에 적발된 보험사기 혐의자를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수사를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