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울산지방경찰청은 어린이집에서 남자 원아의 입에 물티슈 등을 가득 넣어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울산시 북구 모 어린이집 원장 김모(41·여)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관련기사의정부 가능3동, 이웃돕기 '행복나무 심기' 추진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재원 확보·편견 유리벽에 막혀 '제자리걸음' #물티슈 학대 #어린이집 #울산 #원장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